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4. 01. 23.(화) ~ 02. 22(목)
나. 모집분야 : 7개 검정시험 18개 전문분야
다.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2. 모집개요
가. 서류제출
-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신청서(필수)
* 양식은 자격검정홈페이지(mq-net.or.kr)에서 다운로드
-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 발행,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별도서식 없음)
- 자격증 사본(자격시험주관기관 발행, 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방법(이메일): kjh8322@komir.or.kr
* 신청서 및 학위증명서 등을 원본 또는 사본을 스캔하여 송부
다. 제출기한 : 2024. 02.22.(목) 18:00
라. 결격사유 : 만 70세이상인자(1954년 이전출생자), 최근 5년이내 모집분야 사설 학원 강의 이력, 전공불일치, 공단 내부직원, 서류미비 등
마. 기타 : 신청한 전문분야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내부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시험위원 POOL 관리
가. 적격자는 시험위원 POOL에 등재하고 공단에서 주관하는 7개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검정과 관련한 출제, 검토, 선정, 채점, 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알림
4. 기타
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 채점, 면접 등 검정참여시 내부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시험위원 POOL 등록이 취소되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검정실(Tel : 033-736-5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직인생략)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