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회소개

회칙

지질및지반기술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회(이하 “본회” 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간의 상호친목과 상부상조를 지향하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기술사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기술개발 및 공신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행사
2. 상조회의 운영
3. 회원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방안의 연구 및 실천
4. 기술자료 및 정보의 교환과 보급을 위한 사업
5. “회원 자율 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경기권역에 둔다.

제5조 [활동범위]

본회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으며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지질및지반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 특별회원 : 지질 및 지반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7조 [입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음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기술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 각종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탈퇴]

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때
2. 회원이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결정사항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때
3. 회원이 불가항력, 신변상의 신체적 또는 법적인 중대한 변화 등으로 회원으로서 계속 유지를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때

제 3 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6. 임원의 선출

제12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재적회원 1/4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 할 때

제13조 [총회의 의결]

1.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각종행사 및 제반사업의 시행
4.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5 장 조 직

제17조 [각 위원회]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2) 사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기술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법제위원회
2. 본회 회원은 각 위원회 중 1개 위원회를 가입한다.
3.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이사 5인 이내를 두고 이사들 중 1인은 간사 이사가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이사는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완료시점에서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단, 재신임 된 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이사회를 통해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위원회의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본회는 총무위원회, 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
가. 회원관리
나. 회서관리
다. 회보의 발간
라. 회의관리
마. 업무연락
바. 자체 정화

2) 사업위원회
가. 각종행사
나. 기술자료
다. 회원권익과 지위향상
라.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하는 사업

3) 재정위원회
가. 회비징수
나. 경 리
다. 자금관리 및 운영
라.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
가. 기술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세부 분야(지반조사 및 물리탐사, 지하수, 비탈면, 터널 및 지하공간, 연약지반, 지반굴착 및 흙막이, 지하안전평가, 지질재해 및 방재,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및 평가
다. 세부 분야에 대한 기술 교류 및 교육
라. 세부 분야에 사고 발생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 수립

5) 특별위원회
가. 지진, 산사태, 지하공동, 광해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
나. 지질및지반기술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적 대응

6) 대외협력위원회
가. 대외협력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자체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다. 유관 학ㆍ협회 협력방안

7) 법제도위원회
가. 법제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술사법 개정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와의 관계]

각 위원회는 담당임무에 관한 업무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1조 (위원회의 소집)

정기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임 원

제 22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5명 이내,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

제 23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2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1회 연임이 가능(최대 2회)하다.

제 25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 사 : 각 담당분과위원회의 임무를 담당하여 회장과 분과위원장을 보좌한다.
4. 감 사 : 분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6조 (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 7 장 재 정

제 27조 (회계년도)

본회의 본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재정을 삼는다.
1. 입회금
2. 연회비
3. 기부금
4.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익금

제 29조 (입회금)

(입회금) 본회에 입회코자하는 자는 입회금으로 ₩5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입회금을 면제한다.

제 30조 (회비)

(회비) 본회의 회원은 종신회비 ₩300,000을 납부하거나,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50,000으로 한다. 단, 개정 전 회칙에 의거하여 회비를 완납(230,000원)한 회원들은 변경된 회칙과 관계없이 완납(입회비 및 종신회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31조 (자산의 명의)

본회의 모든 자산은 본회 명의로 한다.

제 32조 (장부의 유지)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장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 33조 (자금 및 자산의 관리와 운영)

본회의 자금 및 자산의 관리자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자금 및 자산관리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 8 장 서 류 관 리

제 34조 (서류구비)

1. 회장은 회칙, 규정, 재산목록, 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이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35조 (결산서류)

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36조 (사무국설치)

본회의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37조 (사무국직원)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 38조 (해산)

1.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 본회를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해산이 불가피할 때
2. 해산에 관한 총회는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82년 6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회비는 입회금 일금오만원정(₩50,000)과 종신 회비를 합하여 일금이십삼만원정(₩230,000)으로 한다.
3. 본 회칙 개정(안)은 1985년 2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1차 회칙개정 : 1988년 1월 29일
5. 회칙개정 : 1998년 1월 29일
6. 회칙개정 : 2000년 6월 26일
7. 회칙개정 : 2002년 7월 25일
8. 회칙개정 : 2023년 10월 25일
9. 회칙개정 : 2024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