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던 사단법인 한국지질및지반기술사회 설립이 아래와 인가되었습니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지질및지반기술사회) 설립허가 통보
1. 관련근거
가. 기술사법.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24.8.20) , 사단법인 한국지질및지반기술사회
2. 관련 비영리 특수법인(사단법인 한국지질및지반기술사회)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설립을 허가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니,관계법령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지질및지반기술사회(허가번호 제2024-10-0011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제에이동 제5층 제에이 511호(영천동, 금강펜 테리움아이엑스타워)
다. 대표자: 원경식(1961.03.1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길 23, 106동 701호( 호계동, 호계1차 현대홈타운)
라.사업내용 - 지질 및 지반분야와 지질및지반기술사 제도 발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ㆍ평가 및 포럼ㆍ세미나 개최, 교육 및 정보제공, 유관단체들과 교류협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마. 설립허가 검토 결과 : 설립허가조건을 붙여 '허가 바. 허가조건 - 기술사법J , 민법J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귀 법인 정관 등 법령과 규정 및 우리 부의 지도, 감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
* 기타 허가조건
1)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2)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3)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법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회원)에게 분배하지 말 것
법인은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내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 로부터 10일이내 우리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후속절차는 붙임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후속조치 미실시 및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시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별도우편송부) 1부 2. 설립허가 이후 후속절차 안내 1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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