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관련입니다
위원 추천을 원하시는 기술사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 기준정비분과 개요
ㅇ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ㅇ (심의사항)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개정 사항 심의
□ 기준정비분과 위원회 구성 계획
ㅇ (정원 / 임기) 기준정비분과위원 200명 이내 선정 / 임기 2년
ㅇ (구성 분야)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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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
측량 |
건축 구조 |
건축 시공 |
산업 설비 |
토질 기초 |
품질 안전 |
환경 설비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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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수자원 |
상하 수도 |
철도 |
토목 구조 |
토목 시공 |
통신 전자제어 |
스마트 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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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
□ 위원 추천방법
ㅇ 추천방법
- 기관별로 후보자 취합 → 후보자 학․경력 등 확인 및 검증 → 기관별 추천 후보자 확정 및 국토부(기술혁신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추천현황(붙임2) 및 추천서(붙임3) 작성
* 추천현황(붙임2)은 각 기관별 1개 파일로 작성, 예) 추천기관(기준정비분과).xls
추천서(붙임3)는 1인 1개 파일로 작성, 예) 홍길동(추천기관).hwp
※ 자격 검증을 위한 추천서(붙임3)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
ㅇ 제출방법
- 기관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추천서에 위원 및 확인자(추천기관) 날인 제출
- 공문 및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추천현황, 추천서)에 맞게 작성하여 메일(sinjh228@korea.kr)로 제출(우편제출 불가)
*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신중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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