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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이광진한서엔지니어링
  • 2026-01-07 11:00:07
  • hit398
  • 122.40.205.74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관련입니다

위원 추천을 원하시는 기술사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 기준정비분과 개요

ㅇ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ㅇ (심의사항)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개정 사항 심의

□ 기준정비분과 위원회 구성 계획

ㅇ (정원 / 임기) 기준정비분과위원 200명 이내 선정 / 임기 2년

ㅇ (구성 분야)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7개 분야

 

도로

교통

측량

건축

구조

건축

시공

산업

설비

토질

기초

품질

안전

환경

설비

환경

조경

수자원

상하

수도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통신

전자제어

스마트

건설기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

□ 위원 추천방법

ㅇ 추천방법

- 기관별로 후보자 취합 → 후보자 학․경력 등 확인 및 검증 → 기관별 추천 후보자 확정 및 국토부(기술혁신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추천현황(붙임2) 및 추천서(붙임3) 작성

* 추천현황(붙임2)은 각 기관별 1개 파일로 작성, 예) 추천기관(기준정비분과).xls

추천서(붙임3)는 1인 1개 파일로 작성, 예) 홍길동(추천기관).hwp

※ 자격 검증을 위한 추천서(붙임3)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

ㅇ 제출방법

- 기관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추천서에 위원 및 확인자(추천기관) 날인 제출

- 공문 및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추천현황, 추천서)에 맞게 작성하여 메일(sinjh228@korea.kr)로 제출(우편제출 불가)

*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신중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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